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1년 11월 05일(금요일) 오전 10시 00분
- 아 래 -
종료일: 2022-01-15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건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의 목적 사항
제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 정관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함.
5.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상법 제368조의3 및 당사 정관 제28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별첨3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 (제1호 의안 관련)
제1호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통지를 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이 가결된 경우, 매수 청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를 정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별첨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