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당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주)스티키몬스터랩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합병방법 : (주)블리츠웨이가 (주)스티키몬스터랩을 흡수합병함
- 합병비율 : (주)블리츠웨이 : (주)스티키몬스터랩 = 1 : 0
-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스티키몬스터랩
나.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3길 26, 1층,2층(합정동)
- 합병기일 : 2022년 8월 17일
- (주)블리츠웨이와 (주)스티키몬스터랩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2년 6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2년 6월 28일부터 2022년 7월 12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2년 7월 12일까지 당 회사에 제출
2) 실질주주 : 2022년 7월 8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블리츠웨이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블리츠웨이와 (주)스티키몬스터랩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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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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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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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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